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목적인 사업이 농산진흥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
5. 사기의 수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 본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