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7조(보조 지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