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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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