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