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6으로 이동 <2025.8.26>]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