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5조의3에서 이동 <2025.8.26>]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