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