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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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