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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생산ㆍ원료입하ㆍ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93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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