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4호,2026.8.25>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60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08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5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271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19호,201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2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83호,2018.4.3>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0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확인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682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2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2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38호,2013.11.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6조, 제23조 및 제31조"를 "법 제16조 및 제31조"로,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⑦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