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2016.3.25, 2017.5.29>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2016.3.25, 2017.5.29>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