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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1>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4.2.11>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4.2.11>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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