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