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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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