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