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듣기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