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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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