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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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