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