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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3절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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