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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 관련 비영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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