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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5장 보칙

농약관리법 제26조(이의신청 특례)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15, 2023.7.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삭제<2023.7.25>

1. Deleted.딜리티드 <2023.7.25>

2. 삭제<2023.7.25>

2. Deleted.딜리티드 <2023.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where웨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etc.엣세터r러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7.25>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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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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