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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5장 보칙

농약관리법 제30조(적용 배제)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30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4.12, 2017.3.21, 2021.6.15, 2023.10.24>

(1)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4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1.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gardingr리가딩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9);

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ser유저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uses유시즈 on안 crops크r랍스 he히 or오 she쉬 cultivates컬티v베잇츠 directly더r렉틀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a어 minor마이너 impact임팩트 on안 humans휴먼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use유스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or오 caution.카션

③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3.6.4>

(3)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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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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