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