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5.6.2>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