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