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