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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3.8.16]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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