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듣기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1.8.17]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