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