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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4-2 (Additional Support for Mutual Finance Funds)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of어v브 7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during두r링 2004 to투 ease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are아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Chile칠리 and앤드 fromf프r럼 increased인크r리스트 debts뎃츠 on안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funds.f펀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 Fundingf펀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03 forf포 fundsf펀즈 lent렌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정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nd앤드 thisð디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repayr리페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balance밸런스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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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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