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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7 (Support for Delinquent Persons and Joint Guarantors)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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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없앤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have해v브 resolvedr리잘v브드 delinquency딜링퀀시 by바이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nding렌딩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resolutionr레절루션 fundsf펀즈 is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해당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3.5, 2020.2.11>

(3)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December디셈버 31, 2003"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nding렌딩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resolutionr레절루션 funds."f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resolutionr레절루션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exceeds익시즈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balance밸런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fundsf펀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0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resolutionr레절루션 funds.f펀즈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joint조인트 guarantors게r런토즈 fromf프r럼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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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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