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7]
시행 2023.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