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8(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3.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