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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3.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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