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