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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7-2 (Support for Children, Youth, and Young Adul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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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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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