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3호,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8.4.3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6.1.7>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