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