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5.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5.8>]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