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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9.26]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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