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장 재해보험사업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