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