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