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의2(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