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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7조(일시차입)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7 (Temporary Borrowing)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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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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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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