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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횡단경사)

(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표·그림: 원문 참고]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img>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목개정 2015.11.16]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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