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환경시설대등)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