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