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3.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전문개정 2013.1.23][제목개정 2025.3.1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